폭염 속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냉방 시설 없이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하남의 한 외국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장보기 수레) 정리 업무를 하던 김모씨(31)가 세상을 떠났다고 27일 MBC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하남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마트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햇볕과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외부로 열려 있다는 이유로 에어컨도 잘 틀지 않았습니다. 또 실외에서 쓰는 공기 순환 장치마저 늘 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동료는 "아끼신다고 냉방비도 많이 줄였다. 가동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쇼핑하러 온 손님들마저도 "여기 왜 이렇게 더워"라고 말할 정도로 주차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김씨는 주차장 한 개 층에서 매시간 쏟아져 나오는 200개 안팎의 쇼핑카트를 쉼 없이 매장 입구 쪽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사망 이틀 전 김씨는 동료에게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무렵까지 총 4만3000보를 걸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철제 카트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밀고 다니며 근무 시간 내내 26㎞를 이동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사망 당일 오전 11시부터 내내 일하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잠시 쉬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해당 마트에는 주차장 근무자들을 위해 5층에 휴게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 휴식 시간에 다녀오기엔 4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5층까지 올라오면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버리니까 그냥 거기 안 가고, 거기서 안 쉬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트 측은 '노동자들의 폭염 대비에 부실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마트 측이 폭염에 대처하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옥외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휴식 시간을 주라고 하지만, 이는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