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날아차기"를 하여 상해를 입힌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 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15)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상해를 입힌 여성은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A,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쯤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C양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보면 가해 중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결국 해당 여성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학생들은 다시 그를 때렸습니다. 한 학생은 갑자기 달려와 발차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땅바닥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범행 직후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