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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대출자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대출자격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대출자격

 

목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자격(조건)

    아래 8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즉, 세대주가 무주택일지라도 세대원이 유주택이라면 조건 충족이 안됨)

    4. 중복대출 금지(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7.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추가 정보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온라인 대출신청, 이용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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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대출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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