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개 식용 근절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영등포4)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기피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 의원은 “반려견 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식용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며 “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가축의 도살·유통·가공과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식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