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70대·남)씨 등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영도구 한 스쿨존 내 도로에서 지게차로 1.7t 대형 화물을 옮기다 떨어뜨려 초등학생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와 초등학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황예서 양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황씨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하루에 십수 차례씩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꿈을 꾸면 사고 장면이 계속 떠올라 잠을 못 잡니다"며 "예서 엄마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다.
딸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제 가족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고 무기징역과 같은 삶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황씨는 사고 당시 피고인들의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황씨는 "왜 하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험한 작업을 했으며, 화물이 굴러가는데 (피고인들은) 왜 뛰지도 않고 걸어 다녔을까"라며 "심지어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뒷짐을 지고 돌아오더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예서를 살려주시면 제가 무기징역을 살겠습니다. 사형을 받아도 됩니다"라며 증언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검찰 구형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