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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을 대상으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지급내용, 지급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로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개업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1) 매출규모에 따른 판단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2)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기준

지원대상 판단기준 - 상향지원 시 중기업 판단기준(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개별업체는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으로 지급되며, 상향지원 개별업체도 일반과 동일하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3가지 유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으로는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3가지로 나누어 지급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유형 신청기간 및 방법 내 용
신속지급 👉 신청기간: 2022.5.30.(월) ~ 2022.7.29.(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6월13일부터 지급 개시)
확인지급 👉신청기간: 2022.6.13.(월) ~ 2022.7.29.(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서 검증한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 공동대표 사업체
   -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전에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업체는 확인지급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신청기간: 2022.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서 검증한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확인지급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유의사항

기준일이 되는 개업일(2021년 12월 5일)이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청한 내용이 다르거나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을 대상으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지급내용, 지급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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