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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음주운전 방지법, '이거' 모르고 음주운전 적발되면 차량 몰수 당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다음달부터 차량이 압수·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슈모음보기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다수 냈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상습범의 차량도 압수·몰수합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하는 것은 차량 자체를 ‘범행 도구’로 봤기 때문입니다. 살인·강도 범행 도구가 된 범인 소유의 칼을 압수·몰수하..
2023. 6. 29.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