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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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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목! 앞으로 서울시에서 ㅇㅇㅇ 식용시 과태료 500만원 부가됩니다. 주의하세요.

서울시의회는 개 식용 근절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영등포4)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2023. 5. 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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