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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인 이루(본명 조성현)은 음주운전을 한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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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이루가 운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음주운전 책임을 뒤집어쓰는 과정에서 이루가 말리지 않은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범인도피 방조죄를 적용해 이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루는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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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ㄴ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게 시켰습니다. 또 당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루는 강변북로를 시속 180㎞ 이상 질주해 과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루 쪽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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